• 2023. 3. 18.

    by. matzzang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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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% 이하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

   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로 주택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살펴봐야 하는 주택대출 중 하나입니다. 생애최초주택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더 낮은 금리로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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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목차]

    1. 대출 대상

    2. 대출금리 및 한도

      1) 대출한도

      2) 대출금리

          ● 우대금리혜택

          ● 추가우대금리혜택

    3. 대상주택 및 대출기간

          ● 대상주택

          ● 대출기간

    4. 제출서류

         ● 기본서류

         ● 소득서류

         ● 주택서류

    5. 신청방법 및 취급금융기관

     

    Tip) 특례보금자리론, 디딤돌대출 동시 이용 가능!!

    1) 디딤돌대출의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상품 함께 이용 가능

       ● 디딤돌대출 한도인 2.5억 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,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

         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

    2)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5억 원 이하 주택,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3) 생애최초

        주택구입자,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디딤돌대출 한도와 연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

   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

      ●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.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      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2자녀 이상 가구,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

     

    대출대상은 위와 같으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이 체결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이어야 함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및 한도

     

    1) 대출한도

    ●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로 LTV 70%, DTI 60% 이내로 적용

    ●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80% LTV가 적용되며 각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 조건을 살펴봐야 함

        - 일반 2.5억 원 이내

        - 생애최초가구 : 미혼단독 2억 원, 일반 3억 원

        -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

        - 신혼가구 4억 원 

    ※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

        - 대출대상자 :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

        - 주택가격 : 3억 원 이하

        - 주택면적 : 주거전용면적 60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㎡) 이하

        - 대출한도 : 1.5억 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) 이하

     

     

    2) 대출금리

    대출금리는 2.15% ~ 3%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변동되며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

     

    <소득에 따른 금리 적용>

   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
    ~ 2천만원 이하 2.15% 2.25% 2.35% 2.40%
 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.50% 2.60% 2.70% 2.75%
  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.75% 2.85% 2.95% 3.00%

     

    우대금리혜택

       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.5%

        ② 장애인가구 연 0.2%

        ③ 다문화가구 연 0.2%

        ④ 신혼가구 연 0.2%

       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.2%

     

    추가우대금리혜택(①, ②, ③ 중복 적용 가능)

      ① 청약(종합) 저축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)

         -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1% 금리우대

         -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2% 금리우대

           (단,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, 선납은 포함)

      ② 부동산전자계약체결 0.1% 금리우대

     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(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) 0.1%

     

         ※ 디딤돌 대출금리는 최종금리가 1.5% 미만일 경우 1.5%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대금리 혜택사항을

             전부 적용하면 1%대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. 또한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는

             고정금리로 바꿀 수 있는 1회 신청권이 있으니 참고 바람

     

     

    3.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기간

    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주택

    대출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㎡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㎡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

     

     

    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기간

    대출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으로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상환이 가능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으로 적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제출서류

   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선 준비서류를 잘 구비해야 한다. 문의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대출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구비서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.

    아래에 각 서류별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자

     

    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본서류

    -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

    - 대상자확인 : 주민등록증(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)

    -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 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
    - 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
     

     

    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서류

    소득서류는 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소득을 증명해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로 하며 대체서류는 경력증명, 위촉증명, 고용계약서가 필요함

     

     

    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서류

     

    - 주택서류는 토지,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매매계약서(또는 분양계약서), 인감증명서
    - 별도사항에 따른 주택서류

      ▷ 용도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

      ▷ 경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: 경락허가서
      ▷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: 등기권리증
      ▷ 임대차 있는 경우 : 임대차 계약서

     

     

    5.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금융기관

    인터넷 신청방법 (하단 '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' 클릭)

    ① 상담정보입력
       - 홈페이지에서 공동/금융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/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.

    ② 전화상담

       -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.

    ③ 서류제출

       - 안내받으신 서류를 홈페이지(인터넷금융서비스), 스마트주택금융 어플,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
         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.

    ④ 심사 및 승인

       -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,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
         합니다.

    ⑤ 은행방문/대출금수령

       -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.

  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시 5개 기금 수탁은행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)에서 신청

     

      취급금융기관

    - 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

      전북은행, 부산은행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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